• 2023. 10. 3.

    by. 머니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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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보증서를 흔히들 계약이행증권이라고 부릅니다.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준다는 증서가 계약보증서(계약이행증권)입니다. 계약이행증권의 발급은 SGI서울보증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SGI서울보증(서울보증보험)에서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을 진행하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발급받는 것이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입니다.

     

     

    계약이행증권 발급방법 (전문건설공제조합, SGI서울보증)

     

     

    목차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란?

    2. 계약이행증권의 역할

    3. 계약이행증권 발행기관

    4. 계약이행증권 발급방법

    보험분쟁 조정안내

     

     

     

    1.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부동산 거래나 건축공사와 같은 계약 상황에서 거래 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적 보호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자나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계약금은 거래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만약 거래가 이행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일정 비율의 페널티를 지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건축공사와 같이 건축업체가 계약을 해놓고도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는 시간과 기회비용 등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주는 건축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납입할 때 동시에 건축업체로부터 계약이행 보증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건축주가 건축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라는 제도가 활용됩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건축주의 안전을 위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보증서로, 건축업체가 건축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호해 줍니다. 이를 통해 건축주는 건축업체의 이행 불가 시에도 안전하게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시점에서 이를 제출하게 되며,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을 걸어야 계약이 유효한 것과 유사한 원리를 따릅니다. 정확한 명칭은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SGI서울보증의 경우, 이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건축주와 건축업체 간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 계약보증 주요내용

    계약이행보증보험 주요내용
    (출처 : SGI서울보증 홈페이지)

     

     

     

    2. 계약이행증권의 역할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건설 프로젝트나 계약에서 발주자가 공급자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해 발행하는 금융 도구입니다. 발주자는 이를 통해 공급자의 이행 위험을 줄이고 프로젝트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보증금을 활용하여 부적절한 이행 시 추가 비용을 회피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공사 혹은 부동산 거래와 같은 계약에서는 일정한 금액의 계약금을 걸게 됩니다. 그러나 공급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예기치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발주자가 공급자에게 요구하는 조건 중 하나입니다. 발주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통해 공급자가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나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금융 거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은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하여 건설 프로젝트나 다양한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계약이행증권 발급방법

     

     

    3. 계약이행증권 발행기관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 보증서)을 발행하려면 SGI서울보증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청하고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SGI서울보증보험보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저렴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보수보증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서(하자보수이행증권)는 약속된 기간 동안(보통 1년) 고사 내용에 대한 무네가 발생하면 성실하게 하자 보수를 약속한다는 것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을 선다는 증서입니다.

     

    계약이행증권 발급방법

     

    ▶ 계약이행증권, 하자보수이행증권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합니다.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와 계약하고 "보증서 끊어주세요~"라고만 하면 되는 간단한 절차이므로 조금이라도 걱정을 줄이고 싶다면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이행증권 발급방법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자인 건축업체의 재무제표나 재산상태를 조사한 후 건축주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일이 발생했을 때 건축주에게 보험료 지급 후 건축업체에게 보험료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건축주에게 지급한 보험료를 건축업체로부터 구상권청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만 이행보증보험을 발행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회사는 중견업체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법인이나 종건업체는 재무제표 등을 조사하여 구상권 청구 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 확인한 후 계약이행증권을 발행한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내용 때문에 개인사업자 건축업체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개인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재산세 납부 금액이 낮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주가 알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 계약이행증권 발행에 따른 보험료는 모두 건축주가 납입한다는 것입니다. 

     

     

    ▶ SGI서울보증보험 발급방법

     

    SGI서울보증보험 발급방법
    (출처 : SGI서울보증 행복대리점)

     

    📌 계약이행증권 발급 >> 바로가기

     

     

     

    ▶ 전문건설공제조합 발급방법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신 후에 직접 인터넷업무서비스에서 신청 및 발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이행증권 발급방법
    보증서 직접제출 방법 바로가기

     


    보험분쟁 조정안내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 기관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 (국번 없이 1332)
    • 금융감독원 (대표전화 02-3145-5114 / 통합콜센터 1332)
    • 한국소비자원 (대표전화 043-880-5500 / 콜센터 1372)

     

    계약이행증권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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